‘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委’ 발족
수정 2000-08-11 00:00
입력 2000-08-11 00:00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돼 있는 민간기업의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 적립해 조성된 기금”이라면서 “후불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혜 폭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대표와 정부관계자·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와 ‘공무원연금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기금운영과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90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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