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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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1 00:00
입력 2000-08-11 00:00
앞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면 해당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뒤 품목별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LMO를 담은 용기나 포장에는 반드시 변형 생물체의 종류·특성·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수출입·생산·유통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입에 의해 LMO의 국가간 이동이 잦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일 입법예고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규정,LMO에 의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물자원의 보전과이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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