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폐업’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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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1 00:00
입력 2000-08-11 00:00
11일 의사들이 전면 재폐업에 돌입하면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가 이뤄진다.

◆응급전화는 1339번 응급환자나 중환자가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응급환자정보센터 1339(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39)번으로 전화해 진료를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건소·약국·한의원 밤 10시까지 진료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약국·한의원은 폐업기간 동안 연장 진료하고,전국 19개 군병원도 민간인 환자를 받는다.

◆일반환자도 응급의료기관 이용 가능 정부가 지정한 250여개 응급의료지정기관의 응급실을 일반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국·공립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투입 국립의료원 등 전국 44개 국·공립병원은 군의관을 동원,정상진료를 할 계획이나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진료 거부에 따라 정상운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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