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가짜계약서 작성…할부금융사기단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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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1 00:00
입력 2000-08-11 00:00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정수기 제조·판매회사 대표 이모씨(32) 등 4명에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양천구 신정동에 정수기 제조·판매 회사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신용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00여명으로 하여금 정수기와 각종 내구재 판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100만∼1,000여만원의 판매계약서를 만들어 최근까지 S·L캐피탈로부터 각각 50억원과 30억원을 대출받았으며,그 대가로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 및 각종 경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20%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영우기자
2000-08-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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