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위장수입’종합상사 수사
수정 2000-08-10 00:00
입력 2000-08-10 00:00
L사는 지난해 3∼9월 시가 50여억원의 금괴를 임씨에게 판매하면서 원자재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계약서류를 꾸며 부가세 5억여원을 불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사가 수입금괴를 수출용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이용,도매업체에 수출용으로 판매한 금괴를 내수용으로 용도변경해 다시 사들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L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L사는 “수출을 목적으로 금괴를 구매한 일부 도매업자가 내수판매를 한 뒤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면서 “올해초 이 사건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으나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종락기자
2000-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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