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車 업무외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수정 2000-08-10 00:00
입력 2000-08-10 00: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이모씨 등 3명이 S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육가공 회사에서 배달일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 5월7일 평소 출·퇴근때 타고 다니는 회사 배달차량을 친구들과 교대로 몰며 해돋이 구경을 가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사고당시 운전은 이씨의 친구가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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