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정책보좌관 지구당직원 활용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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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0 00:00
입력 2000-08-10 00:00
고비용 정치타파를 명분으로 정당법을 개정할 때 지구당에는 유급직원을 둘수 없도록 한 법률의 시행이 오는 17일 발효된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한 정당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예견되는 부작용에대해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여야가 법을 바꾸자고 합의했다는사실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법개정 당시에는 총선을 치러야 하고 다음선거는 4년 후에 있을 것이라는 느긋한 의도는 아닐까? 더구나 이달 중순부터는 지구당 회계보고에 인건비가 잡혀선 안된다고 하면서 그간 정책개발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줄기차게 요청한 결과 어렵게 이번 16대부터 정책보좌관 1명을 추가로 증원받은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지구당 직원으로 편법 채용한다는 것은 정당법과 국회법을 동시에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지망하는 모든 공직선거의 예비후보들은 최소한 관할 지구당이나,당지부,중앙당 등에서 1년 이상의 자원봉사기간 경력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강재수[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200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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