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2005년부터 강화
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따려면 반드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한다.또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한정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0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