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女파출소장 영장
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이들은 지난달 17∼18일 이씨의 집에서 두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체액반응 검사결과,충분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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