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법 들먹일 때인가
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더욱 가관인 것은 여야 총무들이 엉뚱하게도 지난 4월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를 들고 나온 대목이다.당시의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다른 정치개혁 안건들과 함께 정당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4·24영수회담’에서 합의했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와 ‘상생(相生)의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4·24영수회담 합의는 왜 들먹이는가.지금정당법 개정을 거론할 때인가.
여야 총무들이 말하는 다른 정치개혁관련 안건들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일컫는 것같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선거법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해서 기성 정치인이 득을보는 독소조항을 없애겠다는 말인가.정치자금법도 일정액 이상을 지출할 때수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치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데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갑자기 그같은 용단을 내릴 것같지는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오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정당법 제30조는 중앙당에 150인 이내,그리고시·도지부에 5인 이내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당 유급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지구당에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대다수 지구당 위원장들은 사무장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등록하거나 지구당 요원들을 후원회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지구당에 유급 직원을 유지하고있다. 이같은 탈법행위를 시정하기는커녕 개정 정당법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고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를 넘기 전에 국회부터 정상화해서 민생관련법안들을 처리하기 바란다.
2000-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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