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플라자/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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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7 00:00
입력 2000-08-07 00:00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이 받는 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조짐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34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측은 군 가산점 위헌 판결에 주목하고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적지 않은 가산점을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다.실제 7·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합격선 2∼3점 사이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산점부여는합격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직무유기하는 행정자치부는 각성하라”,“당장 법률개정안을 올려라”는 등의 표현으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국가유공자 전부가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잖은 반박부터 “실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지는 않고 핑계만 대려느냐”,“이런 글 올릴 시간에 공부나 해라”는 등다소 신경질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그리 높지 않다.

행정자치부 고시과 김형선 과장은 “지난해 7급 합격자 492명중 국가유공자는 12.6%인 62명,9급 합격자 1,348명중 10.5%인 142명이었다”면서 “이정도면 그리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수험생들의 이해를 부탁했다.올해 9급 세무직·검찰직 시험에서는 합격자 741명중 106명이국가유공자였다.

그러나 논란이 거듭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국가유공자 가산점철폐 국민운동본부’를 구성,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태세다.

하지만 이들이 단지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안도 내놓고있다.

한 수험생은 “유공자 본인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고 응시하지 않는 경우자녀중 1명에 한해 3%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고 제안했다.또한 수험생은 “10% 가산점은 군복무 가산율이었던 5%, 3%와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책정한것으로 안다”면서 “군복무 가산점이 없어진 마당에 5%만 주는것이 더욱 합리적인 비례원칙이 될 것이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3년 군복무 뒤 13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말단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네티즌은 “속상하고 불만스러운 것은 이해하지만 우선 현실(법)을 인정해야한다”면서 “이런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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