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中도주 金範明 전의원에 귀국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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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7 00:00
입력 2000-08-07 00:00
세금감면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6일 중국으로 달아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 전 의원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의원을 조사하지 않고는 나래물산의 로비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과 측근들을 통해 김 전의원의 귀국을 종용하고있다”면서 “김 전의원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그의 신병확보를 위한 다양한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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