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대변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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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7 00:00
입력 2000-08-07 00:00
서울지법 심준보(沈俊輔)판사는 6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의료계 재폐업을 주도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수호(朱秀虎·42)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판사는 “주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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