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강요한 10대 항소심서도 실형 받아
수정 2000-08-05 00:00
입력 2000-08-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미성년자로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가출한 P(14),K(16)양을 자신의 자취방에 가둔 뒤 20여일 동안 친구 6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강요,P양 등이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자 2명을 여관에서 만나게 한 뒤 친구들과함께 여관을 덮쳐 상대 남자들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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