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보상 보험제 도입
수정 2000-08-04 00:00
입력 2000-08-0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이번 정기국회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새로운 다단계판매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단계판매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다단계 판매업체는 매달 매출액의 10%를환불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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