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보상 보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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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4 00:00
입력 2000-08-04 00:00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품 지연이나 도산 등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이번 정기국회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새로운 다단계판매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단계판매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다단계 판매업체는 매달 매출액의 10%를환불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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