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 7명 영장
수정 2000-08-03 00:00
입력 2000-08-03 00:00
검찰은 의쟁투 주수호(朱秀虎·41)대변인을 같은 혐의로,전공의협의회 김명일(3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승배(28)위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혐의로 각각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성주 의쟁투 중앙위원과 전공의협의회 위원 1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9명을 재폐업 핵심주동자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씨 등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의사들에게 폐업에 동참하라고 독려하거나 지시했으며,전공의들은 불법 집단폐업을 통해 종합병원 응급실의 업무에 차질을 줘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나머지 지도부 83명도 3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재폐업에 가담한 개원의들을 전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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