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어협 명분·실리 주고받기
기자
수정 2000-08-03 00:00
입력 2000-08-03 00:00
해양수산부는 2일 양쯔강 연안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2년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데 비해 중국측은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협정발효이후 즉각 조업을 전면금지하는 등 일방적으로 손해본 협상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6월 중·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일본어선이 해당 수역에서 조업이즉각 중단된 것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명분은 주고 실리를 얻었다/ 해양부 김성수(金成洙)차관보는 이번 협상으로중국에는 양쯔강 연안을 보호하게 됐다는 명분을 주었으며 우리측은 현재 양국의 조업규모를 비교할때 협정발효이후 연간 3,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그 근거로 김차관보는 현재 중국어선이 서해 5도 특정금지구역을 포함,우리수역에서 잡는 어획량과 우리 어선이 양쯔강 연안등중국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을 비교했을때 중국측이 연간 20만t 이상이 많으며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대략 3,000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양쯔강 포기로 인한 어민 피해는/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황금어장인 양쯔강 연안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은 이 수역에서 완전 철수하는 2년뒤부터 연간 최소 910억원에서 최대 1,483억원 상당의 어업생산 감소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양쯔강 연안의 해양오염과 중국어선의밀집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선의 조업척수와 어획량은 급감하는 추세”라며“감척어선과 어민에 대해서는 ‘어업인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입어희망 척수,어획량 조정이 미합의 쟁점으로 남아있다.중국측이 제시한 우리측 EEZ내 입어희망 척수와 어획량은 우리측의 5배에 달한다.우리측은 올해말까지 실무협상을 끝내고내년초 협정발효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강선임기자 sunnyk@.
◆용어설명.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어로활동이 가능한 수역. ▲잠정조치수역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과도수역 협정 발효후 4년간공동관리하고 이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귀속되는 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 양국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질서가 유지되는 수역.
2000-08-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