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깨끗한 음식점 혜택
수정 2000-08-02 00:00
입력 2000-08-02 00:00
서울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1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내 음식점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조리장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리장 등급제란 일반 음식점 주방의 식재료 보관상태 및 살균시설 설치 여부 등 청결·위생상태를 종합 평가,A∼F등급 등 모두 6단계로 점수를 매긴뒤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서초구는 이를 위해 관내 음식점 5,759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장의 위생상태 점검에 들어갔다.
구청 및 동사무소의 보건위생 담당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매달1차례씩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보관통 비치 여부 등 모두 6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생 상태가 좋아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은 음식점에는 ‘모범 주방스티커’를 발부,홍보 등에 이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세금 감면이나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
불결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하지는 않지만 대신 업주를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이달말쯤 첫 점검 결과가나오는대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음식점별 등급을매길 예정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8-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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