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FA협상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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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2 00:00
입력 2000-08-02 00:00
오늘부터 열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 국민적 관심이쏠리고 있다.국민들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일변도의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이 양국의 우호증진을 담보할 수 있는 호혜평등의 협정으로 개정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966년에 맺어진 SOFA는 그동안 1차 개정과 2차 개정을 위한 7차례의 개정협상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구조의 골격이 변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평등성이 최근 미군부대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 등 일련의 사건들에대해 국민들의 흥분을 더욱 자극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보는 이 협정의 문제점은 형사사건의 미군피의자에 대한 사법 관할권,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 보장,그리고 환경관련 조항으로 집약될 수 있다.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미군피의자를미국이 구금한다’는 22조 3항을 비롯한 형사재판 절차다.현행 협정은 미군피의자의 무죄판결에 한국 검찰이 상소를 못하게 돼있으며 미군과 그 가족까지 이 협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이는우리의 사법주권이 무시된 불평등 협정으로 미국도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그래서 미국은 지난 5월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재판종료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제시했다.그러나 미국의 개정안은 그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합리한내용이 많아 우리를 어리둥절케 한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단기 3년 이하의 범죄는 우리 정부의 재판권행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현행 형사법상 단기 3년 이상은 살인,강도 강간,유괴 등 중범죄만 해당돼 만일 이조항대로 한다면 미군 범죄 중 빈번한 폭행·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은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게다가 미국안은 한국측의 재판이 공정치 못하다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행형제도와 사법부에 대한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오죽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소장 같은 사람이 ‘한국의 사법권을 믿으라’라고 충고했겠는가.

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규정과 미국이언급조차 하지않고 있는 환경관련 조항도 빠트려서는 안 될 부분이다.환경규정은 최소한 ‘독일보충협정’ 수준의 환경부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본다.환경문제야말로 양측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전인류적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국민들은 협상에 임하는 양측,특히 미국 대표의 허심탄회한 자세를 지켜볼 것이다.
2000-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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