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부당” 판정 대응 모색
수정 2000-08-02 00:00
입력 2000-08-02 00:00
WTO의 결정이 시장상황과 구분판매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출국 입장중심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고 9월중 상소할 계획이다.최종결과는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나오게 된다.
정부는 구분판매제는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파는 행위(둔갑판매)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정육점의 개설과 운용에 어떤제한도 없으므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조치가 아님을 강조할 계획이다.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보장하고 있는 동등경쟁의 원칙을 제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특히기만행위(둔갑판매)의 방지를 위해서는 GATT에서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점을 근거로 WTO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상소절차와 관계없이 농림부는 또 둔갑판매 등 수입쇠고기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유전자 감식을 통한 한우와 수입쇠고기 구분 기술을조속히 실용화하고 둔갑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껏 한·미,한·호주등 양자간 협의로 해왔던 것을 WTO 다자간협의로 끌어들임으로써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유통망을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관계자는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10년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IMF외환 위기 이후 국내 소비가 위축돼 한국의 육류수입이 감소되자 수출국이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결국,최종결과가 나오면 분쟁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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