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행정 서비스헌장’ 정비
수정 2000-08-01 00:00
입력 2000-08-01 00:00
개정된 헌장은 시책중심이던 종전의 서비스 내용을 민원인 중심의 구체적업무로 대체,실질적인 서비스 행정이 이뤄지도록 보강됐다.또 민원인에게 불만을 야기한 경우,이에 대한 시정·보상 조치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관할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과 중소기업의 정보제공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안내시스템’도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헌장을 제정,운용키로 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표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8-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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