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땅 되찾기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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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9 00:00
입력 2000-07-29 00:00
“귀신도 모르게 내땅이 없어졌다면 누가 믿겠습니까.이젠 우리의 힘으로관청과 싸울겁니다” 28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는 측량 잘못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10여명이 행정기관의 ‘무성의’를 성토하고 있었다.

이날 모임은 대한매일 민원중계실이 다룬 ‘지적(地籍)관련 민원 봇물’이란 기사(22일자 31면)를 보고 의기투합한 민원들이 공동으로 권익찾기에 나서기 위해 만든 것.모임의 명칭은 가칭 ‘빼앗긴 내땅 되찾기 모임’(회장이용국)으로 정했다.1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회원은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민원서류를 들고 관청과 법정을 드나들면서 자연스레 만난 사람들이다.혼자서 관청과 버겁게 싸우면서 알게 된 비슷한 처지인 셈이다. “믿을곳이 없었습니다.변명을 일삼는 공무원을 보고 실망만 커졌습니다” 한 회원의 푸념이다.

성북구 정릉동의 허모씨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지적도상의 기존도로가 자신의 집을 침범,집 절반이 도로에 편입된 상태.의정부 김모씨는 연천의 자신 땅 1,200평이 측량 잘못으로 하천부지로 바뀐 사례.김씨는 기존의하천부지에 신축한 건물 2동을 사용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등의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성북구 안암동 안모씨와 영등포구 신길동 이모씨도 측량 잘못으로 이웃간에재산권 분쟁중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관청은 관련자를 징계하겠다는등의 구두약속은 했지만 실제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규모가 큰 사회·시민단체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외면해 헛수고만 했다고 했다.

모임은 앞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기관에 청원할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으로 지적법 개정운동,지적공사 측량 독점 금지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방침이다.피해백서를 발간해 여론에 호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피해 사례 신고및 문의는 (02)354-4469,018-334-0079정기홍기자 hong@
2000-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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