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관악구로 오세요”
수정 2000-07-29 00:00
입력 2000-07-29 00:00
자동차 등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디에서나 할 수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해 구 수입을 늘릴 수 있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내에 ‘보험상담데스크’를 개설,보험회사 직원을 상주하도록 했으며 도시철도채권 취급은행인 한빛은행 수납창구를 마련했다.또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번호판대 등 각종 세금수납을 등록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점검서비스반을 구성,엔진오일 냉각수 팬벨트 등 간단한점검을 해주고 있으며 번호판을 무료로 달아주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관악구지회 정비요원 4명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무상정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관악구 관계자는 “자동차를 등록하면 대당 1만8,000원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민원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자동차등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7-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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