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대사관 100m內 집회 금지 정당”
수정 2000-07-29 00:00
입력 2000-07-29 00:00
전국연합은 지난 2월23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전쟁 당시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집회장소가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의 주변 100m 안에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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