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대사관 100m內 집회 금지 정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7-29 00:00
입력 2000-07-29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28일 “외국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종로경찰서장을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또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한 집시법 11조는 위헌”이라며 원고가 신청한 위헌제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외교기관 주변 100m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거리제한을 둔 것은 외교기관 보호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23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전쟁 당시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집회장소가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의 주변 100m 안에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