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혁 조기퇴출 ‘종합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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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9 00:00
입력 2000-07-29 00:00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기업의 내부자거래,공시 위반 등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개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계좌추적권이 이원화된다.즉재벌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부실기업 지원행위(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임직원과 그 친·인척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내부자거래나 공시 위반행위(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각각 계좌추적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일반 기업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계좌추적권을 갖더라도 상충의 여지는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위의 조사권을 공정위 수준으로 높이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가없지 않다.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다음은 기업구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제도 보완 = 채권자 50% 이상만 합의하면 신속하게법정관리 절차로 갈 수있도록 사전 조정제도를 도입한다.워크아웃이 시작되고 나서 채권은 계속 동결하고,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폐지한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워크아웃 계획을 만들어 내지못하면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시장원칙에 따른 신속·효과적인 구조조정과 경영관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한다.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대우 12개사는 9월 말 이전에 매각해 정상화등의 처리 방침을 확정짓는다.금융감독을 강화해 다른 워크아웃 기업들이 기업개선 약정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한다.워크아웃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기업재무구조 개선 = 결합재무제표를 이용해 대기업의 재무 건전화를 유도해나간다. 계열 기업의 신용 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총신용 공여 모니터링전산시스템을 9월에 전면 가동한다.30대 주채무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및 경영 성과를 반기별로 평가해 유동성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투명·책임경영 확립 = 8월 말까지 기업지배구조개선 입법안을 작성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기업 내부에서 견제하기 위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을 높인다.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 지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마련한다.

박정현 김성수기자 jhpark@
2000-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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