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재폐업 엄단”
수정 2000-07-28 00:00
입력 2000-07-28 00:00
검찰은 지난 6월 집단폐업과 관련 구인영장이 발부된 신상진(申相珍) 의쟁투위원장 등 주동자 4명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신위원장을 도와 의협간부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불법 재폐업 주동자로 간주,엄벌키로 했다.
또 지난 6월 집단폐업에 참가한 의사들이 이번에 또다시 폐업에 참가하면병합해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8월 13∼15일 범민련 남측본부,한총련 등이 공동주최하는 통일대축전은 폭력행사가 우려되고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최측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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