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18피해자’ 무더기 중형
수정 2000-07-28 00:00
입력 2000-07-28 00:00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문정현 판사는 27일 허위로 인우보증을 서게 하는 수법 등으로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모(57·광주 서구 화정동)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공수부대원에게 맞은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써준 황모씨(37)에게 징역 10월을,허위로 인우보증을 서준 원모(50),김모씨(43)에게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7명에게 실형 1년에서 벌금 700만원까지를 선고했다.
문판사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 피해사실이 없는데도 한피고인 등이 허위로 서로 인우보증을 서거나 진술서를 써주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챙기는 등 5·18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7-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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