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寅鳳의원 구인장 발부
수정 2000-07-27 00:00
입력 2000-07-27 00:00
재판부는 “25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정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이유가 없다”면서 “정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인 지난 2월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술집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으나지난 달 13일과 22일,이달 6일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2000-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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