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투신상품 판매 승인
수정 2000-07-27 00:00
입력 2000-07-27 00:00
관계자는 “현재 비과세 상품의 예약금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국회의 공전으로 본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발매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각 위탁회사에 ‘만일 국회통과가안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고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신사의 채권·주식 매수기반 강화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이 상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가입기간이 1∼3년인 이 상품은 수시로 환매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 1년이 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채권 60%이상)과 국공채형(국공채 60%이상),혼합형(채권 60%이상,주식30%이하,유동성자산 40%이하)이 있으며 위탁회사 재량에 따라투기등급 채권의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조현석기자
2000-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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