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 - 2000 심사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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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7 00:00
입력 2000-07-27 00:00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획득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계열회사는 동일인으로 간주돼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해야 한다.또 사업희망자가 컨소시엄을 구성치 않을 경우 IMT-2000 사업권 획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보통신부는 26일 IMT-2000 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정통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심사기준안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초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심사기준에 따르면 비계량평가 83점,계량평가 17점,일시 출연금 가점 2점 등총 102점을 만점으로 했으며 주주구성의 적정성 등에 8점을 배정,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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