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원직 특채때 채용시험 어떻게
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공무원 임용령 22조) 지방직으로 임용됐거나 재직때 행자부에서 실시한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국가직에 임용돼 지방직이 된 뒤 국가직 재직때의 원래 직렬로 재임용될경우 ▲일반·기능직 지방공무원이 같은 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시험을 면제한다.연구·지도직도 이에 준한다.
그러나 위의 예는 국가 행정직에서 지방 행정직으로 임용된 뒤 다른 직렬인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용된 경우이므로 국가직으로 있을 때의 해당 직급(급류 및 직렬)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특별시험을 치러야 한다.
최근 정부가 마련키로 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의 경우는 대부분 같은 직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 시험이 면제된다.
특별 채용은 당사자가 퇴직한뒤 2년이내에 임용이 가능하고,채용후 전보는소속 장관을 달리할 때는 4년간, 같은 기관은 3년간 제한을 두고 있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치른다.
2000-07-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