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직업윤리 저버린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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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선언한 윤리 강령의 첫 덕목이다.

이런 대목도 눈에 띈다.‘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이같은 윤리강령이 공염불에 불과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호사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25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따낸 수임비리 변호사 52명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발표했다.변호사들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앞서 올들어서만 파렴치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변호사 2명이 구속기소됐고또다른 변호사 1명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 하루전 해외로 달아났다.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변호사도 있었다.

대한변협이 최근 발행한 변호사징계사례집에는 가정폭력,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관리법 위반,횡령 등 일반 형사범 수준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김창국(金昌國) 대한변협회장은 지난달 7일 이례적으로 담화문을 발표,변호사들의 잇딴 비리연루 사실을 자책했다.그러나 변호사 업계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일반국민들의 허탈감은 크다.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할 변호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실망의 차원을 넘어 분노감까지 표출하고 있다.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직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가 아니다.최소한의 도덕적 우위를 보여달라는 것이다.공공성을 갖춘 법률전문직으로서 중요한 법률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변호사는 그에 비례해 사회에 대한 특별한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마침 오는 29일부터 비리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한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다.이에 맞춰 변협은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봉사활동에 나설 것을 의무화하고 그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변호사들이 개정변호사법 등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높은직업윤리를 바로잡을 지 두고볼 일이다.

[박홍환 사회팀 기자]stinger@
2000-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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