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차량견인 휴대폰 확인 서비스
수정 2000-07-25 00:00
입력 2000-07-25 00:00
이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 현장에 부착하도록 돼있는 견인이동 통지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차량보관소 위치확인도 어렵다는 등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강남구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에 견인된 차량정보를 수록하고 각 핸드폰사와 협의를 거쳐 핸드폰의 부가서비스 항목에 견인정보 확인메뉴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견인된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견인일시와 보관소 위치,견인료,보관료,전화번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용수기자
2000-07-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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