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사전심사·사후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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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5 00:00
입력 2000-07-25 00:00
지방의회 의원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된다.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韓昌孝)는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순천시의원 공무 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원 5명,시민단체 대표 4명, 대학교수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앞서 목적과 필요성,방문지 적합성,연수자 적격성,시기 타당성,경비 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또 의원들이 연수에서 돌아온뒤 1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
2000-07-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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