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택 최고 1,620만원 융자
수정 2000-07-25 00:00
입력 2000-07-25 00:00
24일 건설교통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형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재해주택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가구당 810만∼1,620만원을 연리 3.0%,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 지원액은 가옥 전체가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1,620만원,가옥일부가 파손된 경우 810만원까지로 각각 결정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 주택자금 항목에서 소요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융자를 원하는 피해주민들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등 근거서류 각 1통을 시장·군수에게 내야한다.
전광삼기자 hi
2000-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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