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 무리한 사업 적극 막기로
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재정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지방채를 남발하는 바람에 빚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돼 결국에는 주민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부채는 지자체 출범 직전인 95년초 1조4,419억원에서 5년만인 지난해말 3조156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시·군이 신청하는 지방채 발행 승인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와 장기적인 재정능력을 따져 변제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힘든 경우와 불필요한 대규모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인 경우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 ▲재정투·융자 심사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분석·진단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IMF를 겪으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반면 경제회생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및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람에 부채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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