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도장 몰래 사용 은행원 4억 가로채
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전씨는 H은행 한강로지점 행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고객인 정모씨 도장을 사용해 정기예금 해지청구서를 위조한 뒤 잔고를 보통예금 계좌로 옮겨 놓고 위조한 출금 청구서로 6차례에 걸쳐 2억40만원을 찾아 가로채는 등 모두 4억여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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