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 개별공장 설립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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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앞으로 수도권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개별공장 설립이 엄격히 제한된다.

23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준농림지 난(亂)개발의 가장 큰 원인이 개별공장의 난립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지역에서는 제조업위주의 개별공장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갖고 개별공장의 난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이를 토대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공장 설립제한에 대해 건교부와 환경부 등 대부분의 관계부처간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만간 수도권 준농림지 내에서 제조업 위주의 개별공장 설립은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는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된 94년 이래 지금까지 준농림지에 들어선 공장총면적이 모두 3만2,774건,3,176만평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면적(186만평)보다 월등히 높아 수도권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등은 대신 수도권 이외의지역에서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적극 강구,물류비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공장 입지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 배정된 공장총량 142만평(추가예정분 45만평 포함) 가운데 70만평으로 계획입지(72만평)와 비슷하다.그러나 최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추가되는 45만평 가운데 개별입지는계획입지(17만평)보다 많은 26만평에 이른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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