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제정시안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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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법무부가 제정시안에서 ▲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을 해제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하고 ▲응시자격을 법학 전공자나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한정한 것은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고 응시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소지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법학 전공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것은 비법학 전공자들의 반발과 함께 법대 과열 양상을 빚을 우려도 있다.제정시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올해 사법시험에 네 번째 응시했지만 낙방해 응시 제한에 걸렸는데 앞으로시험을 볼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4회 응시 제한이 폐지돼 내년 시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3년부터 영어 필기시험을 대신하는 토익,토플,텝스 등의 합격선이 너무낮다는 우려가 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의 용역 자료를 토대로 합격선을 결정했다. 전국 중위권 대학의 졸업인증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수와 5급 공무원의 국외연수 기준 점수를 참고했다.졸업생들을 배려해야 했고 1차시험에 최소한 1만명 이상이 통과해야 하는 것을 감안,기준 점수를 낮췄다. 5점 단위로 점수를 매기는 토익의 기준 점수가 672점으로 제시된 것은 실수인 것 같다. 개선하겠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반대 의견은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나.
물론이다.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뿐만 아니라 법원,변협, 전국 92개 법과대학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모두 고려해 제정안을 내놓겠다.
●제정시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사법시험을 1회 이상 치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2~3차례도 볼 수 있다는 얘긴가.
천재지변 같은 경우를 산정해 명문화한 것이지 1년에 여러차례 선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이 원칙이지만 다른 방법도 혼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맥락인가.
현재는 1차시험이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문제는 단답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종락 최여경기자 jrlee@.
*사시 제정시안 수험가 반응.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큰 변화를 기대했던 수험생이나 학원가 모두 실망한 듯한 표정이다.새로운 시험법 제정이라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수험가의 분위기는 예상 외로 잠잠한 수험생들과 의외의 타격이 예상되는 학원가 등 두 갈래로 요약된다.제정안의 유예기간이 길게는 6년까지 잡혀 있어 수험생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큰 술렁임은 없다.
하지만 학원가는 불안감이 흐르고 있다.1차시험 과목 가운데 제2외국어와정치·경제·사회·행정·경영학이 폐지되는 등 시험과목이 대폭 바뀌어 학원 강의 전반을 재조정해야 할 판이다.
수험가에서는 선택과목이 줄어 시험때마다 문제가 돼온 선택과목 난이도 편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거나 선택과목이 ‘필수과목화’되는 문제점은 사라지겠지만 일부 필수과목과 영어만으로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최근에는 법학 이외의 학문도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법학 이외의 다른 학문에는 문외한인 법조인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림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은 정부의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일부 과목만으로 사시를 치르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면서 “이번 제정안은 기계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같아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7-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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