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합니다/ 안성 3개面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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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경기도 안성시의회는 21일 집중호우와 돌풍,우박으로 큰 피해를 본 서운ㆍ미양ㆍ공도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경기도와 농림수산부,국무총리실 등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생계유지와 부채상환, 영농대책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연재해 피해농가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피해농가들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각종 영농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이자 감면,특별 영농자금 지원,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 4일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포도 489ha,배 193ha,사과 6ha,복숭아 4ha,고추와 오이 6ha 등 모두 710ha의농작물과 영농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07-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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