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준수사항 포괄위임’ 위헌
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 명찰이 달린 흰색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손님을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약사 송모씨(여)에 대한재판 과정에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이상록기자
2000-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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