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출입증명 발급요건 강화 ‘물의’
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21일 의정부·동두천 등 경기북부 미군관련 업무 담당 시·군과 경찰 등에따르면 그동안 신분증과 사진만으로 발급하던 출입증을 지난 6월부터 미8군이 자체 규정을 개정,가족관계와 재산보유상태 등 구체적 신상정보를 담은신원진술서를 제출해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등 14명이 미군측이 요구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은 반면 진술서를 내지 않은 10여명은 출입증을 받지 못해 미군 공여지반환과 환경관리 등 미군관련 업무추진에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 등은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이 본격화되려는 시점에서 미군측이 갑자기 출입증 발급 요건을 강화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신상 정보가 미군측에 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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