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과속운행 확인“운전자 3-4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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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1 00:00
입력 2000-07-21 00:00
부산 부일외국어고 수학여행단 교통사고를 수사중인 경북 김천경찰서는 20일 사고 차량의 속도기록장치 등을 확인한 결과 대륙관광버스 운전사 박모씨 등이 과속으로 운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 등 운전자 3∼4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박씨 등은 규정속도인 시속 80㎞를 10㎞ 이상 초과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은 또 사고가 난 대륙관광버스를 수색한 결과 안전장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 회사와 대표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차량 불법개조 및 불법유류 사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다.

김천 한찬규기자 cghan@
2000-07-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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