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동시 처리창구 시군구에 새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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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민원창구인 가칭 ‘허가과’가 오는 8월까지 일선 시·군·구에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민원의 원 스톱(one-stop)처리 체제를 전담할 기구를 오는 8월까지 갖출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지침을 전 시·도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복합민원과 인·허가 사무가 많은 자치단체에 우선 허가과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구는 기존의 민원관련 부서를 확대개편,이를전담하는 팀을 보강토록 했다.

신설되는 허가과에선 주로 주택건축,식품위생,공장설립,농지전용 등 민원의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을 일괄 처리하게 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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