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행안전시설 美 공인 획득
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이번 비행점검은 항공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출항하는 항공기를안전하게 유도하는 전방향표지시설,공항감시레이더,항공관제통신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교부는 계기착륙시설의 성능 확인을 위해 저공선회비행 20회,이·착륙 30회등 항행안전시설의성능을 점검한 결과 전 항목에서 국제기준을 웃도는 합격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
2000-07-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