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합니다/ “국립공원 재산권 규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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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자연보전지구의 경우 건물 증·개축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은연면적 60㎡ 이내에서만 다시 지을 수 있다.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20%로 묶여 있고 농가주택 증·개축도 부속시설을 합해 10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취락지역도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은 지을 수 없고 거주시설도 2층 이하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로 묶여있다.건폐율도 60%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지역은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못지않게 많은 규제를받고 있으나 지원은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원수판매대의 3%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소득증대분야에 투자하고 있듯이 국립공원구역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매수청구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내 국립공원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6%인 488㎢이며 2,087가구 6,3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7-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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