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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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19일 발표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의 확대와 피해자·보험계약자 보호 강화,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으로 압축된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이지만 계약자 보호와 불합리했던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 내년 8월1일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내년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책임보험 보험료가 평균 14.3% 인상됐으나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보험료가평균 13.8% 인하돼 이에 동시에 가입한 계약자의 전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내년 8월1일 사고발생분부터 적용되지만 자동차보험의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오는 8월1일 계약부터 보험료 조정이 된다. 즉,오는 10월1일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 내년 8월1일까지는 현재의 순보험료를,내년8월1일부터 10월1일까지는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피해자·계약자 보호강화 사망자 위자료 지급시 나이만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출토록 해 법원판결에 근접하도록 현실화했다.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한인 10일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일에 대해보험개발원 공시기준 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함께 탄 차량소유자를 다치게 했을 때 지금까지 보상해주지않던 차량소유자 상해도 8월부터는 보상해준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책임보험료도 분납토록 했으며 일시납입자와 보험료를차등화했다.개인용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보험계약자의 외국체류기간의 갱신계약 유효기간 산정 제외범위가 업무용·영업용으로 확대됐다.



특히 주차허용장소에서 주차중 발생한 무과실사고의 경우 할인적용을 1년간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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