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동차 거울선팅 뒤차 시야방해
수정 2000-07-20 00:00
입력 2000-07-20 00:00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유리 부착을 금하고 있고 경찰은 현재 이중 도색 차량에는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순 도색 차량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계도하고 있다.
그런데 일선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거울 선팅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이러한 이유는 차량관리와 운행에 관한 법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불법 거울 선팅을 일관성있게 단속할 수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오욱선[경기지방경찰청]
2000-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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