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상재산 찾아주기’ 큰성과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서울시는 18일 지적전산망의 토지정보를 활용, 올 상반기중 346명으로부터조상 소유재산 조회 신청을 받아 이중 136명에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692필지 3 만4,000평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과거 조상들이 소유했었거나 연고가 있었던 땅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시·도에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문의 서울시 지적과(3707-8059∼60).
심재억기자 jeshim@
2000-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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