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북자 가족의 멍에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것은 80년대 연좌제 폐지로 월북자 가족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완화된 데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이념적 대결의식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월북자 가족들은 친족과의 상봉이 공개되는 것을 여전히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그동안 월북자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준다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사회도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월북자 문제에 대한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자진 월북자의 경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그것대로 지적하더라도,냉전시대의 광풍이 우리민족에게 강요한 ‘비극’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앞서가는 판단이라면,적어도 그동안 월북자 가족들이 겪어온 사회적 불이익만큼은 철폐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월북자 가족이라는 사실이 ‘명예’일 수는 없겠으나,그렇다고 천형(天刑)처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멍에’여서도 안된다.‘행위와책임’이라는 법이론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친족 한두 사람이 월북을 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인도주의는 물론 문명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87년 10월에 개정돼 88년 2월25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연좌제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88년 이후실제로 연좌제가 폐지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월북자가족은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돼 공직 취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월북자 가족은 연좌제가 4촌까지 적용되는 바람에 친척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해왔다.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불이익은 법과 제도로서 근절해야 한다.연좌제 폐지는 선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월북자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확실하게 벗겨줘야 한다.거창하게 인도주의를 내세워서가 아니다.헌법의 규정을 제대로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2000-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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